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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실천 관련 안내

 

1.윤리 규범은 회사 홈페이지 및 내부 그룹웨어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 제2(적용 및 준수)에 의거하여 매년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윤리규범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자신의 직속 상급자 또는 인사 관련 부서장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4.회사는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제보자 및 신고 내용에 대한 기밀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5.만일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인사 담당 부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 리 규 범



 



  



1장 총 칙

 



1(목적)

본 규범은 윤리실천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적용 및 준수)

1. 본 규범은 회사의 모든 업무와 임직원들의 모든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2. 본 규범과 관련 있는 회사의 각종 규정은 본 규범에 부합하여야 하며법률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본 규범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3. 모든 임직원은 본 규범의 준수를 위하여 매년 윤리규범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3(평등한 대우)

회사는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4(정보제공)

회사는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의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장 고객에 대한 자세


5(고객존중)

회사는 고객의 입장을 적극 참고하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과대 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아니한다.


6 (고객보호)

회사는 고객의 정당한 이익 및 고객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며,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4장 사업파트너 등에 대한 자세


7(공정경쟁)

회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 다른 사업자들과 정당하게 경쟁한다.


8 (공정거래)

1. 회사는 사업파트너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2. 회사는 사업파트너에 대하여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5장 사회에 대한 책임


9(법규의 준수)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지역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한다.


10 (사회발전에 기여)

회사는 고용 창출, 조세의 성실한 납부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11 (환경보호)

회사는 각종 에너지와 물자를 절약하고, 자연보호 및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6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12 (공정한 대우)

1.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인종, 민족, 성별, 신념, 종교, 나이, 장애 등에 기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역령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한다.

3. 회사는 최적의 업무 환경 구성을 포함하여 각 임직원의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4. 회사는 모든 직원의 자기계발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습기회를 적극 제공한다.


13(근무환경)

1.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개인으로서의 기본권 및 사생활을 존중하며, 임직원이 자유롭게 회사에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7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14(업무수행)

임직원은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이해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 및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15(회사재산의 보호)

임직원은 회사의 유/무형 자산,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며, 이를 전직 또는 개인사업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다.


16 (이해상충행위 금지)

임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와 부서 또는 개인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17(내부정보이용 금지)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을 직/간접적으로 거래하지 아니하며,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이익이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18 (정치관여 제한)

1.임직원의 참정권 및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하며, 또한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19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모든 임직원은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사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 강요 등 기타 건전한 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면 상호 동반자로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각 호의 행위들은 엄격히 금지한다.

1. (폭행) 물리적 폭력 (위협적 행동 포함)

2. (폭언) 언어적 폭력

3. (성적 괴롭힘) 상대방에게 성적 모멸감을 일으키는 행위

4. (은폐) 회사 내에서 동료에게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문서로 작성하는 행위

5. (사적 지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 또는 법령, 규정에 어긋난 지시를 내리는 행위


20(금품 등의 수수 금지)

1.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기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또한 제공받지 아니한다.

2.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관계법령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또한 제공받지 아니한다.


21(위반 시의 처리)

1.임직원은 본 규범의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이를 인사관련 부서에 신고하며, 이러한 신고를 받거나 처리하는 사람은 신고자에 관한 비밀 유지하여야 한다.

2.제1항의 신고자는 신고 사실을 이유로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며, 신고자가 스스로 본인이 관련된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3.회사는 본 규범의 위반행위를 한 부서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효과 및 중요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8장 보칙


22 (제정 및 개정)

본 규범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 관련 부서에서 정하며 법령 등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단순한 조직 체계의 변경, 기타 체제 변경이나 자구수정등 실질적인 내용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개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규정을 신설, 삭제 또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본 규범은 20231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