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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에 따른 공고 및 채권자 이의제출 안내



 

당사는 2020년 3월 24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다음과 같이 주식병합을 결의한 바,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주식병합기준일인 2020년 4월 25일 각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이 주식병합의 내용에 따라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5주를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되어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주식 병합 공고 및 채권자 이의 제출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

 


1. 주식병합의 목적 :주식 병합을 통한 주가 안정화 도모 및 주주가치 제고 

2. 주식 병합의 내용 :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5주를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

3. 주식병합으로 발생되는 단수 주식 1주 금100원(병합전)은 자본감소하기로 함

4. 자본금 변동 내용 

(단위:)

 주식의 

종류

 자본감소 전

 자본감소 후

 발행주식수

 액면가

자본금 

발행주식수

액면가

 자본금

 보통주

 85,356,831

 100

 8,535,683,100

 17,071,366

 500

 8,535,683,000



5. 병합일정 

 

(1) 구주권 제출 기간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주권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음 

(2) 주식병합공고 : 2020년 3월 24일 

(3) 매매거래정지 예정 기간 : 2020년 4월 23일 ~ 2020년 5월 12일 

(4) 주식병합권리배정기준일 : 2020년 4월 24일

(5) 주식병합효력발생일 : 2020년 4월 25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병합기준일에 효력 발생)

(6) 신주 상장 예정일: 2020년 5월 13일 

 

 

6.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1) 제출기간 : 2020년 3월 25일 ~ 2020년 4월 24일 

(2) 제출장소:서울 강남구 학동로11길 30 (논현동)경영지원팀(TEL : 02-3444-2002)

 

 

7. 본 주주총회일인 2020년 3월 24일부터 주식병합의 효력 발생일인 2020년 4월 25일 사이 

      신주발행 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위 주식병합의 내용에 따라 병합 전,후 

      주식수 자본금이 변경될 수 있음.

 

 

8. 1주 미만의 단주주식 처리방법:주식 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관하여는 

      자사주로 하며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 종가로 계산된 금액을 단주의 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2020년 3월 24

 


주식회사 키이스트

 

서울 강남구 학동로11길 30 (논현동)


대표이사 박 성 혜